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통해 지원 사업 강화하는 포항시
[동국일보] 포항시는 11월 30일자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공포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조영원)의 대표발의로 이번에 개정되는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에서 포항시로부터 지원 사업비를 한번 지원받으면 10년 이상 기간이 경과돼야만 다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사업비 재신청 기간을 5년으로 대폭 단축해 더 많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서 포항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추진했다.

또한 포항시에서는 이러한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도 사업예산을 올해 8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특히, 다수의 우리시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이러한 관리비용의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2년도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포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보수, 마당포장,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을 비롯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개․보수와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인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2629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통해 지원 사업 강화하는 포항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