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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손자병법경매학원 인터뷰'

 

Q. 대표님과 업체 소개

A 저는 고양시에서 손자병법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기업, 관공서, 대학교 등에서 강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본 손자병법경매학원의 교육내용은 이론이 아닌 직접 현장에서 체득한 실무(토지개발, 인허가, 건축, 건물관리, 상권분석, 세금, 최적의 경매품 선정방법 등)와 법무법인에서 습득한 관련법을 강의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소중한 자산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운영되고 있는 실로 학원다운 학원입니다. 특히 타 학원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수강생이 직접 부동산을 선택하고 경매에 입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기에 투자 권유나 물건소개 등의 호객행위가 절대 없다는 것이 본 학원의 특징이자 자부심이라 하겠습니다.

 

Q. 설립하게 된 동기 및 사유

A 부동산업에 입문 해 점차 그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법원경매까지 접하게 됐습니다만, 그 현실은 너무 허술했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다루는 법원경매절차에 법적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조그만 부동산을 중개하는 데에도 중개사 자격증이 필수임이 현실인데, 그보다 더 신중함이 따르는 법원경매임에도 불구하고 공인된 법 제도가 없기에 관련 지식이 부족한 자들도 마치 본인이 전문가인 양 행세하며 경매에 참여해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폐단을 줄이고 법원경매가 좀 더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된 교육으로써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Q. 설립 후 가장 보람깊거나 기억에 남는 경험

A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본 학원을 통해 익힌 지식으로 홀어머니를 위해 경매로 주택을 매수한 후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젊은 간호사분이 특히 더 기억납니다. 지금도 이분은 휴가를 내어서까지 학원을 방문해 투자와 관련한 컨설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겠지만 저를 믿고 법원 입찰에 당당히 참여하는 수강생들의 모습을 볼 때 학원장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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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의 목표 및 전망

A 법원경매시장에 대한 제도마련이 하루빨리 공론화되어 법 제정까지 이르는 것이 저의 조그만 바람입니다. 만약 국가로부터 관리를 받는 제도권 내 법원경매시장이 된다면 경매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 참여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국가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Q. 독자들에게 하실 말씀

A 부동산정책이 다변화하는 현재 시기에는 정부 정책이나 그 누구의 말을 믿기 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흐름을 판단하고 본인의 자산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쉽지만은 않겠지만 소중한 자산을 무작정 타인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관련 지식을 습득해 본인이 직접 관리해 보겠다는 바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심히 조언 드려봅니다.

 

(출처 : 손자병법경매학원, 연락처 031-907-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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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경매학원, 김희열 원장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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